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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9028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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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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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