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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769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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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