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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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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