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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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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