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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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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