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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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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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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8.3.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