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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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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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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