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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4.1.28 ] [[시행일 2014.4.29]]
[본조제목개정 2016.1.27 ] [[시행일 2016.7.28]]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4.1.28
[본조제목개정 2016.1.27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노외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 칙[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③생략
④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2·8 제58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 칙[1999·2·8 제591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18>생략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20>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18>생략
<1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20> 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7> 생략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7> 생략
<28>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5.5.31 제754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6항 및 제7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보운전자로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그 첫 번째 위반행위로 본다.
제4조 (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제6항 및 제7항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8> 생략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8> 생략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7.19 제797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마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마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4> 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4> 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57>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1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1.28 제1234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8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4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5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20호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의3가목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의4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4조제8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의2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36>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3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나목 중 "차"를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20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3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㊸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