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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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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
[본조제목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