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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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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16.1.25]]
②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