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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2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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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