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전거법

법률 제19162호 일부개정 2023. 01. 0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8.3.22]]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