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