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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제1576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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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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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