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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 ]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4
부칙 [1961.11.1 제762호]
제1조 (施行期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현상당첨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 건은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期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令) 현상당첨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 건은 폐지한다.
제3조 (經過措置)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62.9.3 제113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7.31 제137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부추첨현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부추첨현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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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7·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9조 전단 효력상실] |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1·7·8)과는 관계없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
| 4339호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이미 그 내용이 |
| 개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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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同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
|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 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5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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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결정문요지 |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 |
| 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 |
| 름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
|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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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1.3.8 제433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1.30 제440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은 이 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은 이 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으로 본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로 본다.
부칙 [1993.12.27 제460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 또는 기계식구슬치기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2조의2, 제28조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7호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3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 또는 기계식구슬치기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2조의2, 제28조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7호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3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8.3 제4778호(관광진흥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靑少年保護法) [1999.2.5 제581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1999.3.31 제59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청소년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행위에 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행위에 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0> 까지 생략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0> 까지 생략
<7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4호,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0 제133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4호,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 제21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9.18 제157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㉛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㉛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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