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법률 제79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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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7, 2006.3.24]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12·27, 94·8·3, 2006.3.24]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판매업"이라 함은 사행기구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라 함은 주화·지폐 또는 대용품을 투입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장 사행행위영업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등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4조(허가등)
①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7·12·13 법5454, 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11·30]
제5조(허가의 요건)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허가신청이 복표발행업·현상업 또는 기타 사행행위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3·12·27, 94·8·3]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94·8·3]
4.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91·11·30,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정신병자·마약 기타 약물중독자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아. 임원중 가목 내지 사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허가의 유효기간은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3·31]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1·11·30]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제9조(영업의 승계)
①사행행위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시설 및 사행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행행위영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영업의 운영

제10조
삭제 [99·3·31]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91·11·30, 2006.3.24]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영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사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영업시간등에 관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 [개정 99·2·5, 99·3·31, 2001·5·24, 2006.3.24]
1.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안에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장하게 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행위영업에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삭제 [94·8·3]
6.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사행기구의 검사)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행기구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3·31]
②검사합격필증의 부착,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판매등

제13조(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등)
①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인력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②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제6조·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허가의 제한, 조건부영업허가 및 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3·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1·11·30]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격 및 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그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9·3·31]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규격 및 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사행기구의 검사)
①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행기구에 대하여 매 품목마다 당해 제품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1·11·30, 99·3·31]
②제1항의 검사에 합격된 사행기구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에 관한 기록을 당해 제품의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3·31]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9·3·31]
제17조(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18조(출입검사)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영업자·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영업시설·사행기구·관계서류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1·11·30, 2006.3.24]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등)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1·11·30]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의 시설등이 제3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등의 개수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1·11·30]
제20조(폐기처분등)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30]
제21조(행정처분)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 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3월 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개정 91·11·30]
②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1·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3·31]
제22조
삭제 [97·12·13 법5453]
제23조(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폐쇄조치등)
①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30]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의 제거 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물 또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사행행위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그 영업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3·31]
②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자는 영업자가 청소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등 신분확인을 위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94·8·3, 99·2·5, 2001·5·24] [[시행일 2001·8·25]]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단체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①영업자는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1]
제27조의2
삭제 [99·3·31]
제28조(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1.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4. 제12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29조(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1·30]
②경찰청장은 제12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1·11·30, 93·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검사기관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한 자에게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 또는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또는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12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7. 제12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
7의2.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따르 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6.3.24]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61.11.1 제762호]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현상당첨유사기타투표모집등취체에관한 건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62.9.3 제1135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7.31 제13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부추첨현상행위를 하고 있는 자로서 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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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7·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제9조 전단 효력상실] |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1·7·8)과는 관계없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 |
| 4339호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이미 그 내용이 |
| 개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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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동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
|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 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15만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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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결정문요지 |
|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는 벌칙규정이면서도 형벌만을 규정 |
| 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나 다 |
| 름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
|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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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1.3.8 제43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바목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④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사행행위등규제법"으로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1.30 제440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은 이 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 승인,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제한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신고로 본다.
부칙 [1993.12.27 제460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 또는 기계식구슬치기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 다목·라목, 제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제12조의2, 제28조제4호 및 제30조제2항제7호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제3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8.3 제4778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호 라목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 카지노업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을 "미성년자"로, "주민등록증·여권"을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청소년보호법) [1999.2.5 제58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제25조제2항중 '미성년자'는 각각 '19세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1999.3.31 제59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청소년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세 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미성년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행위에 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