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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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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출)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6, 2005.5.31,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일 2010.1.1]]
1. 교통경찰장비(차량을 제외한다)의 구입,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교통지도단속·교통사고조사·연구용역 등 교통관리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일반국도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중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교량·터널을 제외한다) 및 도로부속물(도로의 유지·관리시설을 제외한다)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5.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에 설치된 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
6.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지도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교통안전홍보 및 계몽활동에 필요한 경비
8.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출연 [[시행일 2006.4.1]]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
9.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용도에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용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5.29.] [[시행일 2004.01.01.]]
1. 제1항제3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15 이하 [신설 2003.05.29.] [[시행일 2004.01.01.]]
2. 제1항제4호의 사용금액 :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100분의 25 이상 [신설 2003.05.29.] [[시행일 2004.01.01.]]
[전문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