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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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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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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1.6.8]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2021.6.8]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