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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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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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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