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