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6.1.27] [[시행일 2017.1.28]]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4.2.7]]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④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⑥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그 추진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⑧ 시·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⑩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제1199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⑪ 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구성·운영, 그 밖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관리·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23.8.16 제1963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2.17]]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