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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7359호 전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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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함은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방기준"이라 함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라 함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구호금품"이라 함은 자연재해를 입은 자에게 이 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라 함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