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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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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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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12.31]]
[전문개정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