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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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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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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종전의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7.1.28]]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