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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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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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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8.3.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종전의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7.1.28]]
[본조제목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