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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10752호 일부개정 2011.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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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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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모래·자갈·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부속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5.30][[시행일 2011.8.31]]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1.5.30][[시행일 2011.8.31]]
[전문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