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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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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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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