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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법무관법

법률 제111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1. 17.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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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