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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군인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군인년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인년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연금법에 규정된 기여금·부담금·보전금·반환금·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70·1·1]
제4조(세출)
이 회계는 연금법에 규정된 기여금반환·급여·환부금 및 적립금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5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회계는 연금법에 규정된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세입·세출외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6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때에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7조(기금운용)
①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1982.12.28>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삭제<1995.12.29>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리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5. 기타 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③기금관리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년금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전항의 군인년금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일부를 공무원년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2.12.28>
제8조(일시차입금 및 세입충당)
①이 회계의 세출자금이 불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전입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1.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1970.1.1>]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배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0조(기금담당공무원의 회계책임)
이 회계의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에 종사하는 자와 징수 또는 출납에 종사하는 자의 회계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1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1970.1.1>]
부칙 <제1261호,1963.1.28>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 공무원년금특별회계법중 군인년금계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본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2174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호,1982.12.28>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복지기금법) <제5062호,1995.12.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년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년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인년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0.12.30 제6327호(군인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담금"을 "부담금·보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