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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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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
3.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4. 군인에 대한 대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6.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7.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