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 3.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4. 군인에 대한 대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6.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7.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부칙 [1995.12.29 제50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귀속) 이 법 시행당시 각 부대 및 기관의 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취득하거나 발생한 자산 및 부채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귀속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중 1996년 6월 30일 현재의 군인에 대한 대부사업자금과 그 채권 및 채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기금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각 부대 및 기관에서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수입 및 지출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금운용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군인연금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군인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7> 내지 <31>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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