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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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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11.6.9]
[본조제목개정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