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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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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 삭제 [2015.3.27]
[본조신설 2014.3.11]
[본조제목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