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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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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탐지ㆍ수집)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