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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13503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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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