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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6870호 일부개정 2003.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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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1.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이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3.05.15.] [[시행일 200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