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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

법률 제7083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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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12·2]
1. 도로·철도·운하·수도 및 수로 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3.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4.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