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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12·2]
1. 도로·철도·운하·수도 및 수로 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3.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4.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2·12·2]
1. 도로·철도·운하·수도 및 수로 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3.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4. 토사 또는 광물의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