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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

법률 제7083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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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계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제한)
관계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11.23, 1992.12.2, 2004.1.20]
1. 비행안전구역안에서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구조물의 설치나 변경ㆍ식물의 재배 또는 등화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
2. 기지보호구역안에서의 무선통신시설의 설치 전파발사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