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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법

법률 제6870호 일부개정(군사시설보호법) 2003.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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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청의 허가등에 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2]
1.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2. 해안의 굴착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4.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5. 해운의 영위
6. 어업권의 설정, 어렵 또는 해조의 채취
7. 부표·입표 기타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8.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파열
9. 지반의 개착이나 매립 기타 지형의 변경
10. 도로, 철도, 교량, 운하, 터널, 수로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11. 광물 또는 토사의 채취
12.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13. 통신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또는 전파의 발사(선박운항에 관한 통신과 조난통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