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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징발재산"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2·10·7]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3조(징발재산의 사정가격)
①국가가 매수하는 징발재산의 가격사정은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징발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사정을 행함에 있어서는 매수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매수통지)
①국방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표시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매수통지서를 그 징발재산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이하 "피징발자"라 한다) 및 그 담보물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피징발자 및 그 담보물권자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제2항의 공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통지서가 피징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9.12.21]
제5조(매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동의하는 피징발자는 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제6조(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피징발자가 징발재산을 국가에 매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방부장관이 이를 매수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피징발자에게 매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제1항의 매수결정은 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지급, 증권의 교부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없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징발이 해제된다. [개정 1989.12.21]
제7조(이의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징발자는 그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9.12.2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발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하여 다시 결정하여 재결통지서를 당해 피징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③재결통지서를 받은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89.12.21]
제8조(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징발재산의 손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하 "징발보상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피징발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2·10·7]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때에는 그 징발을 해제하는 날 또는 매수통지서를 송달하는 날까지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의 송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9·12·21]
③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되지 아니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기간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공고는 10종 이상의 일간신문 및 라디오를 통하여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징발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징발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은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그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70·12·31]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70·12·31]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정부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97·12·13]
제10조의2(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본조신설 72·10·7]
제11조(국채법의 적용)
이 법에 의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상환 및 기타 증권의 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제12조(증권의 교부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에 관한 증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결정통지서(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한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재결통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증서 또는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에 대한 교부대장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2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제13조(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4조(소유권이전)
①국방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서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98·12·28]
제5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로 본다.
④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할 징발재산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신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이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그 촉탁서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신설 70·12·31, 98·12·28]
제15조(증권의 상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6조(담보물권의 행사등)
①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담보물권자는 증권을 교부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거나 이를 압류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등기관은 징발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관에게 변제공탁한 때에는 징발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개정 98·12·28,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7조(잔여지의 매수청구권)
①동일한 피징발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므로 인하여 그 잔여지가 종전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그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제18조(징발해제)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징발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그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72·10·7]
제18조의2(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2·10·7]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리)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징발재산이 국,공유일 경우에 그중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0.7]
1. 일반회계소관국유재산은 그 관리청이 당해 재산을 국방부장관에게 관리이관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소관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21]
제20조(환매권)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89·12·21]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89·12·21]
③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70·12·31, 1989.12.21]
제20조의2(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①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신설 93·12·27]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93·12·27]
[본조신설 89·12·21]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70.1.1 제217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징발재산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징발재산은 그 지적이 복구되는 날 또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70.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적용한다.
부칙 [72·1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매통지없이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의 처리) ①1983년 12월31일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없이이 법 시행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징발재산중 1984년 1월 1일부터 이 법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통지를 받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국가가 매수한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국고에 납부하고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