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08.("敎育基本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