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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7399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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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