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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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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21.9.24] [[시행일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