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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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1997.12.13 제54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0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3.24 제73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1 제84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0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1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0 제130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5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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