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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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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