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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3.25]]
②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3.25]]
[전문개정 2007.12.2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3.25]]
②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3.25]]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