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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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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