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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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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