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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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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