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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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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업년한)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