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