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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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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